2025년 12월 최신 주거급여 신청 방법 조건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온라인 복지로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지원 내용, 청년 분리지급 FAQs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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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주거급여 신청 최신 가이드 |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소득·재산 기준, 필요 서류, 온라인 접수 절차까지 2025년 12월 최신 정책과 절차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주거급여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실제 검색 사용자들이 궁금해할 질문들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월세) 또는 자기 소유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즉,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가구는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급여를, 자가주택 거주 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를 보수하기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가하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조건
1)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3,411,932원 이하
- 6인 가구: 3,871,106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기본 공제 및 부채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 재산 기준
주거급여는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주거급여 지원 내용
2025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1) 임차가구: 월세 지원
임차가구에는 월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가 지원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서울): 352,000원
- 2인 가구(경기·인천): 314,000원
- 3인 가구(광역시/세종): 302,000원
- 4인 가구(기타 지역): 297,000원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토대로 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도 지원 대상입니다. 주택의 노후도 및 필요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대표적인 수선유지급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수선비용은 주택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범위가 결정되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고, 주거급여 신청 메뉴에서 전자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한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절차를 안내합니다.
5. 신청 절차 및 처리 흐름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 소득·재산 조사(시·군·구청)
- 주택 상태 및 임대차 조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
- 보장 결정 및 통지
- 급여 지급
조사와 심사 과정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6. 주거급여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 FAQ
1)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되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와 임차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사용대차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한 상황이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신청 후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조회에서 접수 및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준비 팁
- 복지로 자격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접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방문 신청에 비해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정리: 주거급여 핵심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
- 온라인/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 선택
-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접수
- 접수 완료 후 진행 상태 확인
2025년 주거급여는 더욱 많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준과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조건을 잘 확인한 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